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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당한 합의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혼 합의를 위한 당사자 간 협상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케이스가 양 당사자 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혼 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타협을 통해 이르렀던 합의 내용이 본인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에 자신이 서명한 합의문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네,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단순한 심경 변화나 후회로 합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합의가 정말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적용되며, 법원은 이의 제기를 쉽게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의 특정 법 조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위한 입증 서류를 구비하고, 판사에게 예외적인 상황과 합의문 수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는 청원서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결과를 번복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 혹은 이혼과정에서,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합의문 수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사기 또는 거짓 – 한쪽 배우자가 협상 시 정보를 숨겼거나 자산의 존재 또는 실제 가치와 같은 필수 사실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2.강박 또는 부당한 행위 영향 –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협하거나 강압을 가해 합의서를 받아들이고 서명하도록 강요한 경우.
  3. 잘못된 협상 – 협상 중에 중요한 사실을 착각한 경우 또는 이혼 합의 자체에 근본적인 불평등이나 불공정성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이 확정된 이혼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합의문 자체가 여러가지 이유로 유효하지 않다거나 합의 과정에서 억압적, 불평등 혹은 부당한 점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 청원을 하여 사건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경험이 많은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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