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낙상사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낙상 사고 보상금 변호사 뉴저지겨울이 되면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는 큰 중상을 입기도 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벼운 부상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겨울철에 실외 낙상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치료 비용 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있는 인도에서 넘어진 경우에 그 집의 소유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집과 인접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인도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 소유주가 본인의 집과 인접한 인도의 눈과 빙판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각 타운에서 인접한 인도의 눈과 빙판을 제거하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더라도 보행자가 치우지 않은 눈과 빙판에 의해 넘어졌다하더라도 이 규정을 근거로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택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배수구를 인도 쪽으로 흐르게 설치했고, 이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온 물이 얼어 인도에 빙판을 만들어 행인이 되어 넘어진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가 인도를 수리를 하였는데 배수에 문제가 생겨 물이 고인다던지 하는 수리의 결함으로 인해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눈이나 얼음이 아닌 집 주인에 의해 상해의 원인이 형성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 아닌 상업건물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다가 치워지지 않은 눈에 의해 넘어져 큰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위의 일반 거주 주택과 달리 건물주나 식당 주인에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점 앞을 지나다가 빙판이나 눈 혹은 장애물에 의해 넘어진 경우에도 상점이나 상점의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는 상업 건물주 역시는 대중의 인도 이용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 임대 주택 역시 상업 건물로 분류되어 이러한 건물의 건물주 역시 이 인도를 유지 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 상해의 케이스는 동일한 상황이 없고, 사고의 피해나 원인 역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와 우선적으로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상해 변호사,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고 상해 변호사와 반드시 사고가 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사고 상해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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