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양육비 중단할 수 있을까?

존의 부모는 존이 9세가 되던 해에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월마다 양육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17세가 되던 해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존은 곧 타주로 친구들과 건너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존의 아버지는 존을 위해 양육비를 계속해서 보내야 할까요?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는 여러가지 이유로 조정될 수 있다고 앞선 칼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고 중간에 위의 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중단할 수 있을까요?

뉴저지 주의 경우,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비는 만 19세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만 23세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주의 경우에는 만 21세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의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주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몇가지 예외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이 규정한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양육비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예와 같이 존의 아버지는 존을 위해 계속해서 양육비를 존의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아이가 이미 어머니와 살지 않는다면 존의 아버지는 양육비의 쓰임에 대해 의심하고 중단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의 나이가 법이 규정한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자의적 판단으로 중단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강제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판단하고 양육비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법원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Post-Judgment Motion으로 양육비 중단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데요. 법원은 아이가 과연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혹은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아이에게 최선일 지 등을 이후에 판단한 후, 양육비를 중단할 지 혹은 계속해서 지급해야 할 지를 판결합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의 아버지는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양육비 중단 결정도 Post-Judgment Motion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Motion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혼에 대한 판결문의 상세한 검토와 변화된 상황에 대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및 서류 그리고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이혼 판결 받았다고 주저하신다면 판결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Post-Judgment Motion 을 고려해보세요.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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