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복권에 당첨, 나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최근 미국 복권 사상 역대 최대 당첨금인 2 Billion Dollars의 Powerball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조 7천억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현금으로 받거나 세금을 제한다고 해도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이런 큰 금액을 이혼한 전 남편이 혹은 전 부인이 당첨되었다면 어떨까요?

지난 칼럼에서의 예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는 지급하는 부모의 한쪽의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아이의 양육비를 늘어나게 할 수도 있고 감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복권 당첨 역시 급격한 경제적 변화에 해당하니, Post-Judgment Motion을 통해 아이의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혼 후에도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이혼 수당을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배우자를 위한 금액인데요, 결혼 기간, 재산 규모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부부 간에도 한번에 혹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복권의 당첨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혼 당시에는 부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러한 위자료나 이혼 수당에 대한 합의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른 한쪽이 이 큰 금액을 당첨받으면 반대쪽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마음과는 별개로 법원은 이 당첨 금액은 분리 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부부 간에 이 재산을 나눌 수도 없고 이혼 수당 혹은 위자료로 일부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 수당을 받고 있는 전 배우자가 저 큰 금액을 당첨받았다면 어떨까요?

이혼 수당을 주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당첨금으로 나보다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혼 수당을 주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당시의 생활, 그리고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삶일테니 이제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중단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지급 안 된 비용에 대해 강제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ost-Judgment Motion을 통해 이 이혼 수당 및 위자료 문제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하고, 당첨된 금액과 지속해서 지급하게 될 총 위자료나 이혼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여러 요소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당첨금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더이상 이 비용이 불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권의 당첨금을 일부 받을 순 없지만, 이 당첨을 이유로 이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Post-Judgment Motion을 통해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 당시 합의된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 이혼 후에도 Post-Judgment Motion을 통해 조정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Motion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혼에 대한 판결문의 상세한 검토와 변화된 상황에 대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및 서류 그리고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이혼 판결 받았다고 주저하신다면 판결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Post-Judgment Motion 을 고려해보세요.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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