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의 취업이민비자 거절 후 이민국의 I-140 청원서 재승인

 

외국인 직원의 미국 회사 채용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케이스를 진행했고 2017년도에 이미 I-140 취업청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외국인 직원은 미국영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마쳤으나 담당 영사는 해당 케이스에 대한 추가리뷰 및 조사를 실시했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케이스는 영주권을 신청한 고용인의 적법한 고용의사 (bona fide job offer)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자를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케이스는 I-140 청원서 취소 권고안과 함께 이민국으로 환송되었고, 이민국은 I-140 승인 취소 의사 통지서 (NOIR)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이를 반박할 추가 증거와 변론서를 제출했고, 이민국은 국무부의 결정을 뒤집고 기존 이민국의 I-140 승인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고객은 앞으로 있을 영사관에서의 재인터뷰를 통한 비자 발급 후 빠른 시일내에 미국에 입국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2-3년 사이 합법이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 미국영사관에서의 비이민/이민 비자 기각률이 늘었고, 이에 따라 이미 이민국에서 승인한 청원서가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 중 명확한 근거없이 잘못된 법조항과 사실 해석에 기인한 기각 케이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케이스 성공 사례는 유의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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