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NIW도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입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이민국(USCIS)에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에 대해 새롭게 변경된 정책을 지난 112일에 발표하였고, 130일 오늘부터 실행합니다.

이번 발표로 변경된 사항은 E13(EB-1C) 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 카테고리와E21 NIW(EB-2 NIW)에 대해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카테고리는 기존에 급행 수속 신청이 되지 않는 카테고리였으나 작년 부터 특정일 이전에 제출된 청원에 대해서만 급행 수속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Premium Processing 이라고 불리는 급행 수속은 기존에는 신청이 가능한 해당 청원에 대해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정책에서는 두 카테고리의 새로운 청원도 이 급행 수속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법에서는 이미 NIW에 대한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실행 시기는 이민국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NIW 의 청원을 접수하고 결과를 받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넘기고 있어, NIW를 통해 고용주 없이 미국의 이민을 염두하고 있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E13(EB-1C) 다국적 경영진 및 관리자 카테고리와E21 NIW(EB-2 NIW)급행 수속의 신청비용은 $2,500로 기존 급행 수속이 가능했던 카테고리와 동일하고, 결과를 받기 까지의 기간만 기존 급행 수속이 가능했던 카테고리는 15일인 반면, 45일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13(EB-1C)는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 경영 및 중역급의 기업인을 고용하기 위한 이민비자 카테고입니다. 그리고 EB-2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 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에 한해 다른 이민 비자와 달리 고용주의 스폰서쉽이나 잡오퍼 없이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영주권 프로세스의 이민비자입니다. 이 NIW는 다른 취업이민 영주권과 달리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청원인 본인의 연구 분야가 미국 국익에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있고 미국 내에서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이 그 분야의 발전에 있어 적격자라는 것, 그래서 스폰서쉽을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실제 이 두 카테고리의 취업 이민 비자 모두 해당 프로세스에 맞춰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비자 절차는 승인 경험이 많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모든 케이스에서 고객님과의 소통을 우선시 하며, 취업 이민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비자와 급행 수속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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