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고려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 (DIVORCE)

이혼 고려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 (DIVORCE)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게 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였는데, 인생을 함께 하기로 하는 부부의 연은 어떤 사람들과의 인연보다도 특별할 것입니다. 다른 만남들과 같이 부부의 만남도 때로는 헤어짐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혈연이 아닌 법으로 형성되는 관계이므로 이혼은 결정 과정에서 그리고 결정 후에도 법률적 문제가 연결됩니다. 오늘은 이혼 고려 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법률적인 질문들에 대해 뉴저지 주법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근거에 따라 유예기간 (waiting period)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쪽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부양 의무를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지 12개월이 지나야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별거를 하고 다시 합치지 않은 채 18개월이 지나가면 18개월 별거를 사유로 유예기간 없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간혹 부부간에 대화가 단절되어 아무런 예고 없이 이혼 소송장을 받으신 분들이 제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충족된 상황에서 상대가 이혼 소송장을 내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소송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거나 이혼에 동의한다면 소송에 대해 답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 소송을 낸 측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허락할 것이고 이를 Default Judgment 혹은 Non-contested divorce라고 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 이혼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에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뉴저지 주 법원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혼은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문제, 재산 분배 등의 법률적인 문제들이 깊게 관련이 되므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쪽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만약 양쪽이 이혼에 대해 이의가 없는 합의이혼(non-contested divorce)의 경우 소송장을 접수하고 빨라야 보통 3개월 후에 재판 날짜가 결정됩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이의가 있는 이혼 (contested divorce)의 경우, 재판 날짜가 잡히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구나 이혼 시 합의가 필요한 모든 사안을 법정에서 논쟁한다면 이혼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은 부부가 법정 밖에서 주요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도록 하고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Settlement agreement를 작성합니다. Settlement agreement의 합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동의한다면, 해당 내용은 법원 결정의 일부로 기록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부부가 법원이라는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비교적 덜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상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덜 격양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혹은 Early settlement panel이라는 과정을 이용하여 이혼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 날짜가 배정되고 재판을 통해 판사가 양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아직 재판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들은 pre-judgment motion이라는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에 재판 날짜까지 “임시 이혼 상태 (temporary decision)”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러 이혼케이스들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로서 느끼는 점은 이혼에 있어서 절대 “승자”는 없다는 점입니다. 가정이 분리되고 재산을 나누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놓고 싸우면서 부부는 물론 자녀들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무지나 실수로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혹은 가족 전부가 “패자”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동의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 합의가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한 고려, 자녀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자녀 양육권 결정 그리고 법률적인 실수나 무지로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는 그나마 스트레스가 덜한 이혼 수속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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