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있어야만 할까요? 

만약 부부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 부부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념입니다. 또한 이민 사회에서 결혼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있어야만 할까요?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본인만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혼을 진행을 해도 괜찮은지, 불리한 점은 없는지 혹은 재판이 있을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와야 하는지 등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귀국하셨지만 배우자가 아직 미국에 살고 그 미국 주에서의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주에서의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여러 경험을 통해 진행하였을때 여러분이 이혼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도 합니다. 물론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자문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혼 변호사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분의 이혼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으며 한국에 귀국하시더라도 판결문을 받기까지의 모든 이혼 절차를 어려움 없이 능숙하게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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