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에 탈락하신 분들께서 필독하셔야 할 H-1B 대안
3월 29일 이민국은 올해 H-1B 사전 등록된 케이스에 대한 컴퓨터 추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추첨을 통과한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기간 내에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첨에서 안타깝게도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미국 체류와 취업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압니다. 이민국은 작년의 경우 7월과 11월에 각각 H-1B 추가 추첨을 실시하기는 했으나 여기서 선정된 분들은 전체 쿼터 대비 극소수였기 때문에 추가 추첨만을 기다리는 것은 신분 유지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다음 대안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최근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OPT 프로그램에 있다면, STEM OPT 2년 연장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년 연장이 가능한 전공이라면 고용주 및 졸업한 학교측의 도움을 받아 현재 OPT 프로그램이 만료하기 90일 전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STEM OPT 연장이 가능한 전공자인지의 여부는 다음 링크 (https://www.ic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ocument/2016/stem-list.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STEM OPT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면, H-1B가 아닌 다른 취업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는 비자는 O-1 비자입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이나 성과를 보유한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H-1B 비자와 달리 O-1 비자는 연중 어느 시점에나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이 되면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이후에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트가 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고용주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후에는 다양한 고용주들 또는 프로젝트에서 프리랜서로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그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O-1 비자 직업군으로는 그래픽 디자이너, 비쥬얼 아티스트, 패션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쥬얼리 디자이너, 건축/인테리어 디자이너, 음악가, 화가, 각종 분야의 엔지니어나 연구원, 사업가, 운동선수, 요리사, 배우, 영화 및 TV 관련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 해외 본사나 계열사 등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미국 스폰서 회사가 관련 계열사 또는 자회사라면 신청할 수 있는 L-1 주재원 비자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L-1 비자에는 임원/관리자급 직원에 적용되는 L-1A 비자와 일반 사원급이지만 회사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 (Specialized knowledge)을 가진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L-1B 비자가 있습니다. L-1A 비자는 연장을 통해 최대 7년까지 체류기간이 허용되고, L-1B 비자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위 비자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E-2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조약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된 국가의 국적보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서 비자 신청인은 미국 스폰서 고용주와 국적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L-1 비자와 달리 경력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주로 관리자나 회사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 보유자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투자하여 창업한 사업체를 통해 E-2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으며, 실제 창업에 필요한 비용과 약 6-12개월간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만큼의 투자를 한다면 지장이 없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이 주어지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수속 기간 중에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규정상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부터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조건 충족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F-1 학생비자 신분으로도 취업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학교에 CPT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영주권 수속 기간동안 학업과 취업실습을 병행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