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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에서 합법적인 취업 기반 영주권 취득 방법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아주 어린 시절에 미국 내에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남게 된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제도입니다. 지난 9월에 텍사스 주 연방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 제한적으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DACA 신분은 언급한 그대로 임시적으로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등에 제한이 있고, 지난 해 9월과 같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연방법원의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신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DACA 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기반 영주권을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1. 245(i) 조항

INA 245(i) 조항은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을 하였거나, 합법적인 입국 후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노동허가없이 일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허락해주는 조항입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수혜자로 지정된 이민청원서 또는 노동허가 신청서가 1998년 1월 15일에서 2001년 4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이 조항에 대한 법안이 발표될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DACA 수혜자들이 2001년 4월 30일에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부모가 이와 같은 기록이 있다면, DACA 수혜자도 245(i)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는 고용주가 있고,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1000의 벌금을 이민국에 납부하여 취업이민 청원과 I-485 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18세가 된 후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DACA 수혜자

미 이민법에서는 미국에 6개월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은  3년의 미 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 불법 체류 시에는 10년의 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성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18세 생일 이후 부터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는 위의 입국금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DACA 는 합법적인 신분은 아니지만 추방 유예 신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의 불법 체류는 불법 체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세 이후와 DACA 신청의 공백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취업이민 청원과 한국이나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입국 신분이 J, F 비자였던 DACA 수혜자

미국에 입국할 당시 J-1, J-2, F-1, F-2 신분이었던 DACA 수혜자는 취업 기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J와 F 비자는 특성상 체류기간(D/S)에 대해 정해진 만료일이 없기 때문이며, 이때 다른 불법적인 사항이 없고, 이후 DACA를 제외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3년 혹은 10 년의 미 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면 신청을 통한 미 입국 금지 면제

그러나 만약 18세 이후와 DACA 신청의 공백이 6개월 이상이고 미국에서 출국 시 3년 또는 10년의 금지 기간이 적용되는 DACA 수혜자는 I-601A Waiver를 통해 이 불법체류에 대해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사면을 받은 후에는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DACA 수혜자가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를 당하게 되면 특정 가족 구성원이 극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가족 구성원에는 부모나 배우자가 해당되고 해당 부모나 배우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후원이 가능한 고용주가 있고, 위의 네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취업 기반 영주권을 신청하시어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의 연방법원 결정에 기초한 이민국의 정책은 DACA 갱신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지만, 많은 DACA 수혜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DACA 신분에서 합법적인 취업 기반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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