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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WA I-360 승인자, I-485/I-601 신청이 USCIS 관할 밖인 이유 — NTA 발부 후 이민법원(EOIR) 심사 활용 플랜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사건 유형: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자가 청원자.
  • 상태: I-360 VAWA petition 승인 완료.
  • 신청 희망: I-485 신분 조정 + I-601 inadmissibility 면제(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 거부).
  • 절차 이력: USCIS 접수한 I-485·I-601가 "관할권 없음" 사유로 반려(rejection). 의뢰인은 이민법원(EOIR) 심사 대상이며, 2028년 1월 5일 심리기일 지정됨.

사건 배경

2026년 8월 하순 송로펌에 I-485 I-601 USCIS 반려 후 다음 단계 자문 요청. USCIS가 심사 관할이 없다고 거부한 사유가 법률상 올바른지, 올바르다면 어떤 경로로 I-485·I-601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8년 1월 5일 심리기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 세 가지가 핵심 질문.

법적 쟁점

첫째, 왜 USCIS 반려가 법률상 올바른가. INA 240(a)(3) 및 8 CFR 1240.1(a)는 removal proceedings가 개시된 외국인에 대한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심사 관할을 immigration judge(IJ, EOIR)에게 전속으로 부여. USCIS는 removal proceedings 외 외국인에 대해서만 I-485 관할을 가짐. 의뢰인은 NTA(Notice to Appear, Form I-862)를 받고 EOIR 절차 중이므로, USCIS는 I-485·I-601 심사 관할이 없음. 반려는 거부(denial)가 아니라 jurisdictional rejection이며, 수수료 환급 또는 접수 자료 반환 처리됨.

이는 심사가 거부된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I-485 및 I-601 자격 자체는 여전히 유효. 다만 심사 포럼이 USCIS에서 EOIR로 이동한 것뿐.

둘째, EOIR에서 어떻게 심사하는가. 8 CFR 1245.2(a)(1)(i)는 removal proceedings 중인 외국인은 IJ 앞에서 I-485를 "방어적 신청(defensive application)"으로 제출. 서류 제출 시점은 Master Calendar 또는 Individual Calendar hearing. IJ는 I-485와 함께 I-601 waiver도 심사할 권한 보유(INA 212(a)·212(g) 참조). I-601에 대한 "derivative" 관할은 Matter of Jean, 23 I&N Dec. 373 (A.G. 2002)와 Matter of Rivera-Peraza, 26 I&N Dec. 365 (BIA 2014) 등 판례상 확립.

셋째, 2028년 1월 5일 심리기일의 성격. NTA 상 지정일이 Master Calendar인지 Individual Calendar인지 확인 필요. Master Calendar는 pleadings·eligibility·relief 신청 선언을 위한 기일, Individual Calendar는 실체적 증거·증언 심리 기일. 통상 처음 지정되는 기일은 Master Calendar.

Master Calendar에서 의뢰인은 (a) NTA 상 사실관계·법률 사유에 대한 pleadings, (b) VAWA I-485 신청 의사 선언, (c) I-601 waiver 신청 의사 선언, (d) 서류 제출 일정, (e) Individual Calendar hearing 지정 요청 — 다섯 가지를 수행.

넷째, 종교적 사유 백신 면제. INA 212(a)(1)(A)(ii)는 vaccination requirement를 inadmissibility 사유로 규정. 212(g)(2)(C)는 종교적 신념 또는 도덕적 양심에 반하는 경우 waiver 가능하다고 규정. 요건은 (i) 신념이 종교적 또는 도덕적 양심에 기초할 것, (ii) 신념이 진정(sincere)할 것, (iii) 신념이 지속적(longstanding)일 것. Immigration judge는 212(g) waiver에 대한 심사 관할 보유.

다섯째, VAWA 자가 청원자의 특수 보호. INA 204(a)(1)(J)·245(a) 및 USCIS Policy Manual Vol. 3 Pt. D는 VAWA 수혜자에게 (a) 상대 배우자 동의 없이도 신분 조정 가능, (b) VAWA 보유자의 inspection·parole 요건 완화, (c) 특정 212(a) 사유에 대한 자동 면제 또는 waiver 적용 가능 등 특수 보호 적용. VAWA 보유자의 EOIR 심사에서도 이 보호는 유지됨.

송로펌 전략

송로펌은 다음 단계적 플랜을 설계.

  • 1단계: NTA·EOIR 기록 재확인. NTA 상 지정일(2028년 1월 5일)이 Master Calendar인지 Individual Calendar인지, 담당 법원(아마도 뉴욕 또는 뉴저지)·판사 확인. ECAS·EOIR Automated Case Information System 접근 요청.
  • 2단계: Master Calendar 전략. 2028년 1월 5일 전까지 (a) 변호인 선임장 EOIR-28 제출, (b) pleadings 작성, (c) I-485·I-601 신청 서류 완비, (d) I-360 승인서·VAWA 자가 청원 bona fides 기록 포함 — 모두 준비.
  • 3단계: I-601 waiver 서류.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지속성 입증을 위한 (a) 의뢰인의 종교 공동체 소속·활동 기록, (b) 종교 지도자의 선서진술서(affidavit), (c) 과거 백신 거부 이력(의료 기록·학교 기록), (d) 종교 신념의 교리적 근거 설명 memo.
  • 4단계: I-485 서류. VAWA I-485는 I-360 승인에 의해 immediate relative 신분으로 분류. priority date current. 서류: Form I-485(VAWA box 체크), I-485 Supplement A(해당 시), 공식 civil documents, I-693 civil surgeon 의료 검사(백신 waiver 신청 상태 명시), I-864W(VAWA 수혜자 I-864 면제).
  • 5단계: Individual Calendar hearing 준비. Master 이후 Individual Calendar 지정 요청. Individual 기일에서 의뢰인 증언, 종교 지도자 증언, 전문가 증언(필요 시) 제시. IJ가 I-485·I-601 동시 승인 가능.

현재 진행 상태

  • 2026년 10월 중순 상담 및 사건 분석 완료. 송로펌은 사건 파일(NTA, I-360 승인서, EOIR hearing notice, USCIS 반려 통지)을 종합 요청.
  • EOIR-28 변호인 선임 등록 준비 중. 2028년 1월 5일 심리기일까지 약 15개월 — 서류 완비·증거 수집·증인 조율의 충분한 시간.
  • I-485·I-601 서류 패키지 1차 draft 작성 단계. 종교 신념 입증 자료 수집 병행.
  • 심리기일 전 Status Conference 요청 가능성 검토. 뉴욕·뉴저지 immigration court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pre-hearing conference를 허용.

시사점

  • Removal proceedings 중인 VAWA 자가 청원자는 I-485·I-601을 USCIS에 접수할 수 없음 — EOIR 전속 관할. USCIS 반려는 거부가 아니며, 자격 자체는 유지됨.
  • EOIR에서 I-485·I-601은 defensive application으로 제출. Master Calendar에서 신청 의사 선언, Individual Calendar에서 실체 심리.
  • INA 212(g)(2)(C) 종교적 백신 면제는 신념의 진정성·지속성 입증이 핵심. 종교 공동체 기록, 지도자 선서진술, 과거 백신 거부 이력이 핵심 증거.
  • VAWA 자가 청원자는 I-864W(affidavit of support 면제)와 removal proceedings 중 I-485 자격 등 특수 보호가 유지됨.
  • 심리기일까지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을 때, 변호인은 (a) ECAS 모니터링, (b) 서류 완비, (c) 증인 조율, (d) pre-hearing conference 요청을 병행해 심리일 당일 I-485·I-601 동시 승인을 목표로 함.
  • 송로펌은 USCIS 반려·EOIR 관할·종교적 백신 waiver 등 복합 쟁점이 결합된 사건에서 즉시 사건 파일 분석과 다단계 플랜을 설계해 심리기일 전 완비 상태를 확보.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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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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