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민 EB-1A 케이스 — 학술 우수성 졸업식 장면

사례 #3 — EB-1A(Extraordinary Ability) 승인 — 학술 우수성 입증

의뢰인 프로파일

박사 학위 보유 한인 학자·연구자로, 본인의 분야에서 “top of the field”에 해당하는 extraordinary ability를 인정받을 만한 경력을 쌓아온 의뢰인 유형입니다. 다수의 peer-reviewed publications, 인용 기록, 학술상, 학회 peer review activity 등 평판 자료를 보유한 그룹입니다. 송로펌이 처리한 EB-1A 학술 분야 케이스의 공통 패턴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그룹은 본인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술적 위치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나, EB-2 NIW가 아닌 EB-1A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일(priority date) current 가능성과 자가 청원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B-1A는 EB-2 또는 EB-3과 달리 PERM을 면제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국 출생자의 경우 우선일 백로그가 짧아 영주권까지의 전체 timeline 단축이 가능합니다.

법적 요건

EB-1A의 법적 근거는 INA § 203(b)(1)(A)이며, 평가 기준은 8 C.F.R. § 204.5(h)와 Kazarian v. USCIS, 596 F.3d 1115 (9th Cir. 2010)에서 정립된 two-step analysis입니다. Step 1 — 10 regulatory criteria 중 3개 이상 충족 입증 Step 2 — Final Merits Determination에서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과 “top of the field” 평가 10 criteria에는 수상 기록, 회원 자격, 미디어 보도, 심사자 활동, 원저작물, 학술 출판, 전시·전람, 역할 수행, 고액 보수, 상업적 성공 등이 포함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Kazarian step 1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의 실적을 10 criteria에 체계적으로 매핑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활용된 criteria는 ① peer-reviewed publications(학술 출판), ② peer review activity (심사자 역할), ③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원저작물 기여), ④ awards/prizes (학회·재단 수상), ⑤ membership in associations requiring outstanding achievement(전문 학회 정회원·fellow 자격) 등이었습니다. Step 2 Final Merits 단계에서는 청원서 전반에서 “sustained acclaim”의 totality argument를 구성하였습니다. 단일 criteria 충족이 아니라, 의뢰인이 본인의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narrative를 작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추천서는 의뢰인 분야의 권위자 4~6명으로부터 받았으며, USCIS 심사관에게 분야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의뢰인이 갖는 acclaim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자료 정리에 수개월이 소요되었고, I-140 EB-1A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B-1A에는 Premium Processing 옵션이 적용 가능하여 일부 의뢰인은 약 15 business days 내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I-140 EB-1A 청원은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으로 우선일이 current인 경우 I-485 동시 신청 또는 영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사점 · 교훈

EB-1A는 “top of the field” 입증을 요구하기에 NIW보다 객관적 acclaim record가 중요합니다. Kazarian 두 단계 분석을 정확히 이해하고, step 1에서 단순 criteria 카운트가 아니라 각 criteria의 qualitative weight까지 고려한 evidence 정리, step 2에서 totality narrative 구성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상담 안내 — 4채널

📞 (201) 461-0031

✉ office@songlawfirm.com

🌐 songlawfirm.com/consultation/

📍 Parker Plaza, 400 Kelby St, 19th Floor, Fort Lee, NJ 07024

⚠ 안내사항 (Notice)

본 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여러 케이스의 공통 패턴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confidentiality 보호 차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송로펌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본 문서는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비자·이민 케이스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결과가 향후 동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민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eChat —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eChat QR Code

Scan with WeChat to add Song Law Firm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