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프로파일
응용 연구 또는 첨단 산업 분야의 한인 전문가로, 미국 내 기업·연구소에서 단기 또는 중기 고용을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필요로 한 의뢰인 유형입니다. H-1B 캡(연간 수량 제한)에 막힌 경우, 또는 H-1B 6년 한도 도달 후 비이민 옵션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인의 extraordinary ability 수준이 O-1A 입증에 부합하는 경우 활용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O-1A는 H-1B와 달리 연간 캡이 없고 lottery 추첨도 거치지 않으며, 본인의 extraordinary ability 입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수준은 “the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에 준하기에 H-1B에 비해 evidence package 부담이 큽니다.
법적 요건
O-1A의 법적 근거는 INA § 101(a)(15)(O)이며, 절차 규정은 8 C.F.R. § 214.2(o)입니다. 평가 기준은 8 C.F.R. § 214.2(o)(3)(iii)에 열거된 8 categories of evidence 중 3개 이상 충족입니다. Categories에는 nationally/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membership requiring outstanding achievement, published material about the alien, judging others’ work, original contributions, scholarly articles, employment in critical/essential capacity, high salary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advisory opinion(peer consultation)을 동일 분야 전문가 단체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면제 가능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의뢰인의 실적을 8 categories에 매핑하고, peer-reviewed publications, peer review activity, original contributions, awards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evidence package를 구성하였습니다. Advisory opinion이 필요한 분야는 미리 동일 분야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의견서를 확보하였고, 면제 가능한 분야는 면제 근거를 청원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내 employer가 sponsor인 경우, employer letter에 의뢰인의 역할이 critical/essential capacity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여 일부 의뢰인은 15 business days 내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외 정규 심사도 비교적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O-1A 청원은 승인 통지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비자 인터뷰 또는 신분 변경(I-129 + change of status) 단계를 거쳐 O-1 신분으로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시사점 · 교훈
O-1A는 H-1B의 캡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이지만, 입증 수준이 높고 advisory opinion 절차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본인의 분야에서 acclaim 수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category별 evidence 정리와 advisory opinion 확보를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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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Notice)
본 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여러 케이스의 공통 패턴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confidentiality 보호 차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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