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한국 본사에서 5년 이상 관리자 및 임원 직위로 근무한 후, 뉴저지에 신설되는 미국 자회사로 파견된 다국적 관리자. 본사는 소비재 유통업을 영위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뉴저지에 자회사 법인을 설립한 상태로, 초기 임직원 채용 및 사업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배경
L-1A는 다국적 기업이 임원 또는 관리자를 해외 계열사에서 미국 계열사로 전근시킬 때 사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신청 3년 이내 계열사에서 1년 이상 관리자·임원 또는 특수 지식 근무 이력이 필요하며, 미국 자회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리자·임원 직위로 근무해야 합니다. 신설 사무소(new office)의 경우, 도착 후 1년 이내에 실질적 사업 활동을 개시해야 하며 관리자 직위가 정당화될 만한 조직 규모로 성장할 계획을 청원 시점에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쟁점
INA 101(a)(15)(L) 및 8 CFR 214.2(l)에 따라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미국 회사와 해외 회사 사이의 계열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 — 모자회사, 자매회사, 계열사, 합작사 관계 등
- 청원 대상자의 자격:
- 신청 시점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외 계열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관리자, 임원 또는 특수 지식 근무 이력
- 미국 자회사에서 관리자(managerial) 또는 임원(executive) 직위로 근무 예정
- 신설 사무소의 경우 8 CFR 214.2(l)(3)(v)에 따라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관리자 직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모로 성장할 실질적 계획 입증
관리자 기능은 인적 관리자(personnel manager) 또는 기능 관리자(functional manager) 두 유형으로 인정되며, 단순 supervisory 역할이나 first-line supervisor는 제외됩니다.
송로펌 대응
- 계열 관계 입증: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의 법인 설립 서류, 지분 구조도, 이사회 결의서 등 정리
- 청원 대상자의 해외 근무 이력: 인사 기록, 관리자로서의 조직 구조도 상 위치, 관리했던 부하 직원 명단 및 직급, 결재권 범위 등을 정리
- 미국 자회사의 관리자 직위 정당화: 신설 사무소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 작성. 향후 24개월간 채용 계획, 매출 예상, 사무 공간 확보 계획, 초기 자본금 규모 등을 상세히 포함
- 청원 대상자가 인적 관리자와 기능 관리자 성격을 모두 갖춘다는 점을 강조 — 초기에는 사업 개시 관련 기능적 판단(구매·마케팅 전략, 인사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되, 성장에 따라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인적 관리자 기능으로 확장
- 뉴저지주 사업자 등록,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실질적 사업 개시 준비 문서 확보
처리 과정
청원서(I-129) 접수 후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15영업일 이내 심사. USCIS는 신설 사무소 요건에 대한 RFE를 발부해 사업 계획의 재무적 실현 가능성과 관리자 직위 정당화에 대한 추가 증거를 요구. 송로펌은 30일 이내 RFE 응답서를 제출하며 추가 재무 자료, 계약된 유통 파트너 목록, 초기 채용 완료 인력 명단 등을 제공. RFE 응답 후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L-1A 청원 승인으로 1년의 신설 사무소 기간을 확보. 이 기간 동안 미국 자회사의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고 조직을 성장시켜야 하며, 1년 후 연장(extension) 청원 시점에는 실제 관리자로서의 활동 이력을 입증해 최대 총 7년까지 L-1A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향후 EB-1C 다국적 관리자 영주권 경로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시사점
- L-1A 신설 사무소 청원은 사업 계획서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정적입니다. 채용 계획, 매출 예상, 자본금 규모 모두 실현 가능한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 관리자 요건은 인적 관리자와 기능 관리자 두 유형이 모두 가능하지만, 단순 supervisory 역할이나 first-line supervisor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원 대상자의 실제 역할을 정확히 프레이밍해야 합니다.
- 신설 사무소 초기 1년 이후 연장 청원에서 실질적 사업 활동과 조직 성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청원 시점부터 향후 문서화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B-1C 영주권 경로와의 연계를 초기부터 고려해야 관리자 이력 축적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뉴저지·뉴욕 지역의 다국적 기업 미국 진출, L-1A 신설사무소 청원, L-1A 연장 및 EB-1C 영주권 전환에 대해 송로펌 이민팀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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