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간호 분야에서 학위·자격을 보유한 20~40대 한인 의뢰인으로, 미국 내 취업 이민 또는 가족 이민 절차 진행 중 이민법상 부적격 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하여 waiver 없이 영주권 취득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 유형입니다. 부적격 사유는 과거 불법 체류 이력(unlawful presence bar), 특정 misrepresentation, 특정 범죄 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송로펌이 처리한 간호 분야 I-601 waiver 사례의 공통 패턴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그룹은 영주권 절차의 최종 단계(영사 인터뷰 또는 I-485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어 절차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부적격 사유의 대표적 유형은 INA § 212(a)(9)(B)의 3년/10년 bar로, 과거 미국에서 특정 기간 이상 unlawful presence를 누적한 경우 재입국 시 자동으로 발동되는 조항입니다. 이 bar를 극복하려면 waiver — 즉 부적격 사유의 면제 청원이 필요합니다.
법적 요건
I-601 waiver의 법적 근거는 INA § 212(a)(9)(B)(v)이며, 절차 규정은 8 C.F.R. § 212.7입니다.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Qualifying relative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는 원칙적으로 qualifying relative가 아님, waiver 유형에 따라 다름)
② Extreme hardship — waiver가 거부될 경우 qualifying relative가 겪게 될 극심한 하드십(extreme hardship) 입증
③ Discretionary approval — USCIS 재량 승인 사유에 부합할 것 (긍정 요인이 부정 요인을 상회할 것)
Extreme hardship 판단 기준은 Matter of Cervantes-Gonzalez, 22 I&N Dec. 560 (BIA 1999) 등에서 정립된 factors를 기반으로 하며, USCIS Policy Manual Volume 9, Part B, Chapter 5에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extreme hardship 입증을 다음 factor 그룹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첫째, 건강 요인 — qualifying relative의 의학적 상태, 지속적 치료 필요, 미국 내 의료 접근성과 한국·해외에서의 의료 접근성 비교. 의사 소견서, 진단서, 처방 기록을 첨부하였습니다.
둘째, 재정 요인 — qualifying relative의 미국 내 재정 안정성, 의뢰인 별거 시 발생할 소득 감소·부양비 부담·모기지 등 채무 이행 곤란, 재산 손실 가능성을 서류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감정·심리 요인 — 별거로 인한 심리적 하드십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또는 심리 상담사의 evaluation letter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 감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임상 평가를 첨부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넷째, 국가 조건(country conditions) — qualifying relative가 의뢰인과 함께 해외로 이주할 경우 겪을 하드십(언어, 문화, 안전, 의료, 교육 등) 자료.
다섯째, 교육·사회적 요인 — 자녀의 교육 지속성, 미국 학교 시스템과의 격차, 사회적 관계망 상실 등.
각 factor는 개별로 평가되지 않고 종합(aggregate)적으로 심사되므로, 여러 factor를 하나의 narrative로 통합해 심사관에게 총체적 하드십을 전달하는 brief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Retainer 체결 후 qualifying relative의 서류·의학·재정·심리 evaluation을 수집하는 데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Extreme hardship brief 초안 작성 후 의뢰인·qualifying relative와 검토 미팅을 거쳐 최종본을 USCIS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사 기간 중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히 suppl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I-601 waiver 청원은 승인되어 Form I-797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Waiver 승인 이후 정지되었던 영주권 절차가 재개되어, 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영사 인터뷰 또는 I-485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사점 · 교훈
I-601 waiver는 결혼·가족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Extreme hardship 입증은 개별 factor의 나열이 아니라, qualifying relative의 총체적 상황을 종합해 "이 사건이 극심한 하드십에 해당한다"는 aggregate narrative를 구성해야 합니다. 의학·재정·심리·국가 조건 자료의 객관성과 brief의 논리적 통합력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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