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40대 초반의 한국 IT 스타트업 창업자 겸 CEO. 서울에 본사를 둔 SaaS 기업의 창업 대표로 5년간 회사를 성장시켜 왔으며, 시리즈 B 투자 유치 이후 미국 진출을 결정한 클라이언트입니다. 미국 내 시장 개척과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본인이 직접 뉴저지에 미국 자회사를 신설하고 CEO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어는 비즈니스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며, 한국 본사 임직원 30여 명을 관리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미취학 자녀 1명 동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배경
클라이언트는 한국 본사에서 CEO로 재직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준비했으나, 미국 지사가 신규 법인(new office)이라는 점이 L-1A 심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L-1A는 이미 정상 운영 중인 미국 자회사로의 파견을 전제로 하지만, 이 케이스는 미국 법인 신설과 동시에 CEO 파견이 필요한 이례적 상황이었습니다. USCIS는 신규 법인(new office) L-1A에 대해 통상 케이스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초기 1년 승인 이후 실제 사업 진행 실적을 근거로 연장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창업자이자 최대 지분 소유자로서 미국 진출 실패 시 개인적·회사적 리스크가 매우 컸으며, 초기 승인 실패 시 사업 계획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USCIS 심사 기준
L-1 비자는 8 U.S.C. § 1101(a)(15)(L)에 근거하며, 시행 규정은 8 C.F.R. § 214.2(l)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L-1A는 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 자격으로 다국적 기업 내 이동을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핵심 요건:
- Qualifying Relationship: 미국 신설 법인과 한국 본사 간 모회사–자회사·지점·계열사 관계 입증 (지분 51% 이상 소유·통제 관계)
- 3년 중 1년 이상 해외 관계사에서 임원·관리자 근무 경력
- 미국에서도 임원(executive capacity) 또는 관리자(managerial capacity) 역할 수행 예정 (8 U.S.C. § 1101(a)(44)(B) — 임원 자격 정의: 조직의 관리·지시, 주요 정책 결정 권한, 광범위한 재량 등)
특히 신규 법인(new office) L-1A는 8 C.F.R. § 214.2(l)(3)(v) 특칙 적용:
- 미국 사업장 확보 증거 (임대차 계약 등 물리적 공간)
- 파견 임원이 미국에서 executive/managerial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규모 계획
- 초기 1년 이내 사업이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 근거 (사업 계획서, 자금 조달, 채용 계획 등)
초기 승인은 최대 1년, 연장 시에는 실제로 사업이 확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1. 자격 요건 관계 입증서류 완비 — 한국 본사와 미국 신설 LLC 간 100% 지분 소유 구조를 명확히 하는 조직도, 주주명부, 이사회 결의서, 미국 LLC 설립 서류(Certificate of Formation, Operating Agreement) 등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2. 물리적 사업장 확보 증거 — Fort Lee 지역 사무실 최소 6개월 이상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사진, 평면도, 초기 사무 집기 반입 증빙까지 제출해 "단순 우편함 사무실이 아니라 실질적 운영 공간"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상세한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 작성 — 12개월 내 20명 이상의 미국 현지 채용 계획, 초기 자본금 및 시리즈 B 자금 배분 계획, 매출 예측, 조직 구성도(CEO 산하 부서별 관리자 배치)를 포함한 30페이지 규모의 종합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습니다.
4. 임원 자격(Executive Capacity) 상세 문서화 — 클라이언트가 미국 지사에서 (a) 조직 관리·감독, (b) 주요 정책 및 목표 수립, (c)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d) 상급 감독자로부터의 최소한의 감독만 받음이라는 4가지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구체적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로 제시했습니다.
5. 연장 대비 사전 준비 — 초기 1년 승인 이후 연장 심사에서 요구되는 "실제 사업 확대 증거"를 첫 심사부터 염두에 두고, 월별 이정표(milestone), 채용 진행률, 매출 추이 등 추적 지표를 사업 계획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 초기 상담·전략 수립: 약 2주
- 미국 LLC 설립 및 EIN 등록 지원: 약 3주
-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지원: 약 2주
- 사업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약 6주 (한국 본사 재무팀과 협업)
- I-129 페티션 접수 (Premium Processing 신청): 접수 후 15일 심사 결정
- 결과: RFE 없이 1차 심사 승인, 초기 유효기간 1년
- 1년 후 연장 신청: 실제 20명 채용 완료 및 매출 실적 증빙 제출, 3년 추가 연장 승인
결과
초기 L-1A 페티션 승인 (유효기간 1년), Premium Processing으로 15일 내 결정. 이후 1년 시점에서 20명 이상의 미국 현지 채용 완료, 매출 목표의 130% 달성 등 실적을 근거로 3년 연장 승인. 클라이언트는 예정대로 미국 자회사 CEO로 미국 사업을 이끌 수 있게 되었으며, 배우자는 L-2 비자·자녀는 L-2 (미성년 자녀 자격)으로 동반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시사점·교훈
- 신규 법인(new office) L-1A는 일반 L-1A 대비 사업 계획서·물리적 사업장 증거의 완성도가 승인 확률을 좌우합니다. 초기 페티션부터 향후 연장 심사에서 요구될 증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 Fort Lee와 같은 주요 한인 상권 지역은 뉴저지 이민 케이스에서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제공하지만, 단순 임대 계약을 넘어 실제 운영 증거(사무실 사진, 초기 채용 진행)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CEO 개인의 executive capacity 입증은 직위 명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8 U.S.C. § 1101(a)(44)(B)의 4개 요건 각각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12개월 내 실적 이정표를 초기 사업 계획서에 명시하면 연장 심사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자녀 동반 L-2 신청은 주 신청자 L-1A와 동시 접수가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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