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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영어로만 녹음 진술을 받으려 할 때 — 통역 요청 권리와 사고 피해자의 자기방어

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교통사고 다음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피해자에게 상대 보험사 조정인(adjuster)이 전화를 걸어 '간단한 녹음 진술만 받으면 보상 처리가 빨라집니다'라고 안내하는 일이 뉴저지·뉴욕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수십만 달러 배상청구의 결론을 뒤바꿉니다.

법률적 개념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은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본인의 '사용될 수 있는 진술(admission of a party opponent)'로 취급되어 재판에서 그대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영어 비원어민 피해자가 애매하게 답한 "yes" 하나가 과실·속도·주의 분산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규정

뉴저지 PIP와 책임보험 상품약관은 '보험사와 성실히 협력할 의무(cooperation clause)'를 명시하지만, 그 범위에는 '모국어가 아닌 언어의 녹음 진술에 응답할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Title III(ADA)와 Civil Rights Act Title VI는 공공 서비스에서 언어 접근(language access)을 보장하며, 뉴욕주 민권법 §296-i는 특정 산업에서 통역 제공 의무를 명시합니다.

실전 대응

첫째, 어떤 보험사든 전화를 받으면 "저는 녹음 진술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만 답하고 통화를 종료하십시오. 둘째, 피치 못하게 응답해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통역사(certified interpreter)의 참여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셋째, 통역에는 가족·지인 대신 중립적 공인 통역사를 쓰십시오. 넷째, 통화 녹음본 사본과 통역 수준을 명시한 요약본을 즉시 요청하십시오.

흔한 오해

'내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니 통역은 필요 없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증(pain)'을 'ache' 'sore' 'discomfort'로 혼용해 답하면 상대측은 "본인이 '약한 불편감'이라고 했다"고 재해석합니다. 또 '통역을 쓰면 신뢰도가 낮아 보인다'는 걱정도 근거 없습니다. 미국 법원은 통역의 존재를 '정확성 추구'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핵심 정리

언어 배리어는 '약점'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뉴저지·뉴욕 사고 피해자는 녹음 진술에 응답하기 전에 반드시 통역 요청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말이 어떻게 기록될지를 통제해야 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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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칼럼은 뉴저지·뉴욕 사고상해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규정·판례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이 자료의 게재는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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