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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port on white paper representing international divorce recognition and Hague Apostille process between US and China

미국 이혼판결의 중국 승인·집행 및 헤이그(Apostille) 인증 절차 안내

FAMIL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미국 법원이 내린 이혼판결은 미국 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중국 법원의 판결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중국에서 재혼 등기·호적 변경·부동산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혼판결 중의 재산 분할·부양비 등을 집행하려면 통상적으로 먼저 이에 상응하는 '승인' 또는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로 미국 법원이 내린 이혼판결을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승인'만 신청할지 '승인 및 집행'을 함께 신청할지 확정

미국의 이혼판결은 통상 두 가지 유형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혼인관계의 해소, 즉 양 당사자가 이미 이혼하였음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는 통상적으로 중국 법원에 미국 이혼판결의 법적 효력에 대한 승인(recognition)만 신청하면 됩니다. 중국 법원이 승인 재정을 내리면, 당사자는 미국 이혼판결과 중국 법원의 승인 재정을 근거로 중국 내에서 재혼이나 기타 혼인상태 증명이 필요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재산 분할·배우자 생활비·자녀 양육권·자녀 양육비 등의 내용입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외국 이혼판결 승인 특별절차 규정은 해당 특별절차가 혼인관계의 해소 여부만 처리하며, 부부 재산 분할·생활비 부담·자녀 양육 부분의 승인 및 집행(recognition and enforcement)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확인뿐 아니라 미국 판결의 금전 지급·부동산 이전 또는 기타 재산 관련 의무를 중국에서 집행하고자 한다면, 외국 민사판결의 일반적인 승인 및 집행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법원은 적용 가능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판결 내용을 심사합니다.

둘째, 어느 중국 법원에 신청할 것인가

신청인이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인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와 상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시 거주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현재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국 전 중국 내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이혼관계 승인에 그치지 않고 재산·금전 급부 또는 기타 의무의 집행을 포함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피신청인의 중국 내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와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 내용을 결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 이혼판결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 법원 이혼판결 승인 신청서
  • 미국 법원이 발급한 최종 이혼판결서
  • 미국 법원이 발급한 판결 확정(생효) 증명
  • 이혼판결서의 부가증명서, 즉 Apostille
  • 인증된 중국어 번역본
  • 신청인의 여권·신분증·호구부 등 신분 증명
  • 신청인의 중국 내 주소지·상시 거주지 또는 원 주소지 증명
  • 상대방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 상대방 당사자가 미국 소송에서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변호사 또는 친족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외국 법원 이혼판결서 원본과 인증된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서 자체에 판결 확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미국 법원이 발급한 확정 증명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이혼판결이 일방 결석(default)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적법 송달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인은 결석한 당사자가 소환장·소장 또는 기타 소송 서류를 수령하였고, 합리적인 출석 및 답변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국 법원은 송달 회신·선서 송달 증명·우편 기록 또는 미국 법원이 적법 송달을 확인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국 법원의 심사 방식

중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이혼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재심리하지 않으며, 미국 법관이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단순히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주로 판결의 진정성·판결 확정 여부·미국 법원의 적정 관할권 보유 여부, 상대방이 적법한 송달 및 합리적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는지를 심사합니다.

중국 법원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한 적정 관할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지 못했거나 합리적 답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판결이 사기에 의해 취득된 경우; 중국 법원이 동일 분쟁에 대해 이미 판결한 경우; 또는 판결의 승인이 중국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국가 주권·안보·사회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혼인관계 해소만 승인 신청한 사건에 대해 중국 법원은 심사 후 승인 또는 불승인 재정을 내립니다. 승인 재정 후에는 미국 이혼판결 중의 이혼 신분관계를 중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산 분할·부양비·양육비의 집행 방식

미국 이혼판결이 일방에게 재산 분할금·배우자 부양비·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중국 소재 재산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신청인은 미국 판결만을 근거로 중국 법원에 재산의 봉인이나 압류를 직접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먼저 관할권 있는 중국의 중급인민법원에 해당 판결 내용의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외국 법원 판결의 중국 내 집행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먼저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승인 재정을 내린 후에야 중국 국내의 집행 절차에 따라 봉인·동결·공제·경매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는 승인과 집행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먼저 승인을 신청한 후 별도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부양비·양육비 부분이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 법원의 관할권·송달절차·판결의 종국성·구체적 판항 및 집행 대상 재산의 소재지 등을 결합하여 사안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중국 내 부동산 등기·회사 지분·제3자 재산 또는 자녀 양육 배치가 관련된 사건은 중국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미국 이혼판결의 헤이그 인증(Apostille) 절차

통상 '헤이그 인증'이라 불리는 것의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 인증 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에 따른 부가증명서, 즉 Apostille입니다. 2023년 11월 7일부터 해당 협약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이 발급한 공문서를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경우 미국 주무기관이 발급한 부가증명서만 처리하면 되며, 더 이상 미국 국무부 인증 후 주미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증명서는 이혼판결서 상의 법원 서기·법관 또는 기타 공직자의 서명·신분·인장이 진정함을 증명할 뿐이며, 중국 법원이 판결 내용을 인정하였다거나 판결 중의 재산·양육 배치가 중국에서 집행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곱째, 미국 이혼판결의 Apostille 발급 구체적 절차

첫 번째 단계는 이혼판결을 내린 미국 법원에 정식 인증본, 즉 certified copy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반 프린트본·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스캔본 또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한 비인증본은 통상적으로 직접 부가증명서 처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증본에는 법원 서기의 인증·법원 인장 및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판결에 확정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판결 확정 증명·항소 없음 증명 또는 법원이 발급한 기타 종국성 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부가증명서 발급 기관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州) 법원이 내린 이혼판결은 주(州)급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판결을 내린 주의 주무장관실(Secretary of State) 또는 해당 주가 지정한 주무기관에 Apostille을 신청해야 하며, 미국 국무부에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주로 연방기관이 발급한 문서에 대해 부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미국 각 주가 발급한 법원 문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가 지정한 주무기관, 통상적으로 주무장관실에서 처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당 주 주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법원 인증본·수수료 및 반송용 봉투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부 주는 카운티 서기가 법원 서기의 서명에 대한 중간 인증을 먼저 요구할 수도 있고, 일부 주는 법원 인증본에 직접 Apostille을 발급하기도 하므로, 판결을 내린 주의 구체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부가증명서를 취득한 후 Apostille과 이혼판결서를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본·스테이플·리벳 또는 봉인 페이지를 제거해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문서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중국 법원에 제출할 때는 통상 이혼판결·판결 확정 증명·송달 증명 및 부가증명서를 모두 중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법원마다 번역기관과 번역 인증에 대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식 제출 전 접수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뉴저지주 이혼판결의 처리 방식

이혼판결이 뉴저지주 고등법원(Superior Court)에서 내려진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 사건을 심리한 Superior Court에 Final Judgment of Divorce의 certified copy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정식 인증본을 취득한 후에는 뉴저지주 재무부 산하의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를 통해 Apostill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정식 인증된 원본 또는 인증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신청인은 먼저 주정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수수료 납부를 진행한 후, 시스템 안내에 따라 문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전 인증본에 기재된 법원의 서명과 인장이 뉴저지주 Apostille 부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이 주정부 시스템에서 검증되지 않는 경우 국제 사용에 적합한 인증본을 법원에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처리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

부가증명서는 문서 인증 절차에 불과하며, 중국 법원이 미국 이혼판결을 승인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혼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혼인관계 해소 승인만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 분할·부양비 또는 양육비의 집행을 원하는 경우, 승인 및 집행 요건 구비 여부를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결석 이혼 사건은 적법 송달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혼판결서만 있고 소환장·송달 선서서 또는 확정 증명이 없다면 중국 법원의 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에 중국 소재 부동산·회사 지분·은행계좌 또는 기타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 전에 자산 등기인·자산 소재지 및 집행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국 법원의 정식 인증 판결과 확정 증명을 취득하고, 판결을 내린 주의 Apostille을 발급받은 후 완전한 중국어 번역·적법 송달 증명·승인 신청서를 준비하여, 마지막으로 관할권 있는 중국의 중급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재산이나 금전 판결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판결 내용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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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칼럼은 뉴저지·뉴욕 및 국제 가정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제 이혼 판결의 승인·집행 및 Apostille 요건은 각 관할 국가·주의 법률과 판례에 따라 다르며, 시점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이 자료의 게재는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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