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스틱 전문가의 H-1B 승인

E-2 비자 트랜스퍼 승인

본 기업고객은 최근 새롭게 편성한 부서 내의 관리직 직원의 E-2 비자 트랜스퍼를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수임했습니다. 관리직 직원의 E-2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실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직원에게 필요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중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 반드시 고려하는 사항은 해당 포지션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부하직원이 해당 부서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새로 편성된 부서 내에 기존에는 없던 상당히 생소한 관리직 포지션을 처음으로 배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 내역부터 조직도 구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성공적인 E-2 신분 취득을 위한 이민법 규정상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저희 기업고객의 조직 분석과 인력소요까지 분석하여 해당 포지션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법률 조언을 드렸고, 고객 또한 저희의 조언에 따라 최적화된 조직 구성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RFE 없이 빠른 시일내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