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유리하기로 유명한 뉴저지 법, 하지만 법은 임대주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주거용 주택의 계약은 매 1년마다 갱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정식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계약은 month-to-month, 즉 다달이 렌트 계약이 됩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서는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면 세입자는 집을 30일 이내에 비워야만 합니다.

최근 뉴저지에 콘도를 가지고 있는 고객 한 분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동안 타 주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뉴저지의 콘도는 Month-to-Month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고객은 뉴저지로 돌아오고자 하였고,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집을 비우지 않았고 고객은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세입자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법원은 변호사를 통해 한 계약 해지 통보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뉴저지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을 가지고 있는 주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상황 외의 이유로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법으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규정된 통보 방식과 절차를 거쳐야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임대주인 고객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미 콘도 관리 규정을 어기고 있고, 렌트비 납부에 대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 등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정확한 방식과 요구 조건을 알려드리고 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한 세입자는 재판까지 진행할 것 처럼 하였으나 저희의 고소장이 전달되고 얼마 안 되어 집을 비웠습니다. 아마도, 처음과 달리 탄탄한 근거와 절차에 맞는 계약 해지 통보로 자신들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뉴저지는 분명, 세입자에게 유리한 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임대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을 잘 이해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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