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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지불 안 한 고용주 결국 6달치 월급만큼 보상하다

열심히 일하던 저희 고객은 이유 없이 해고되었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으로 1달치 월급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결정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한 저희 고객은 송로펌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상담 과정 중 저희 고객이 매일 일찍 출근하여 누구보다 먼저 일을 시작했으나 오버타임에 대한 지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로펌의 변호사들은 곧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퇴직금은 곧 $17,000으로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제안한 금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송로펌 변호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송 시 이미 오버타임 규정을 위반했던 회사는 오버타임 금액의 2배까지도 벌금으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회사는 원래 금액의 6배인 $24,000의 퇴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고객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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