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아도 이혼 시 주택의 소유권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60대 고객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은 결혼기간 동안 장만한 주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집문서에 아내의 이름만 올려져 있었다는 점이였습니다. 주택을 부인의 명의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내는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체류했던 반면 고객은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기간 동안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일을 하며 혼자 거주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결혼 기간 동안 본인이 대부분의 모기지를 지불해왔고, 고객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적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해 보였지만 저희 로펌의 가정법 변호사는 고객이 결혼 생활 동안 충실하게 일해서 아이들의 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해 왔고, 고객의 이와 같은 기여가 없었다면 아내가 모기지를 지불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의 소유권 중 고객이 본인의 몫이라고 여기는 만큼의 금액을 일시불로 아내에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