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영주권에 지장이 없을까요?

실업급여와 영주권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반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 오피스나 중견기업들마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뉴욕, 뉴저지, 켈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의 임시 운영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많은 고용주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다 보니 단기 무급 휴가나 해고가 크게 늘면서 뉴욕의 경우 3월 19일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33% 폭증한 28만 건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골드만 삭스는 일주일 사이에 미 전역의 실업자 수가 225만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헸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해고 통지를 받으신 많은 분들께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추후 영주권 또는 취업비자 등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대답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더라도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변경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연방관보 Vol. 84, No. 157 (8/24/2019)에 실려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연방 또는 주 퇴직연금, 소셜 시큐리티 퇴직연금,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 실업급여 등은 신청인의 과거 재직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세 납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당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시행할 공적부조혜택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향후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중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고 당장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주 노동청에 실업 급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난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불가피하게 해고 통지를 해야만 하는 고용주분들께서는 추후 법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해고 지침 또는 고용종료편지 (employment termination letter) 등을 준비해두실 것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연방의회에서 긴급으로 통과된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의하면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감염 및 치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병가를 낸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연방/주 정부의 코로나 대응 동향 및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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