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SUCCESS · 송로펌 실무 사례
배경/상황
STEM 분야 기술 리더 A씨는 H-1B로 5년간 근무 중 EB-2로 I-140 승인 후 I-485까지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우선일은 확보됐지만 카테고리 대기가 길어 I-485가 오랜 기간 계류 중이었습니다. 이때 새 회사에서 승진·유사 직무 오퍼를 받았고, 쟁점은 "이직 시 우선일과 I-140이 유지되는가"였습니다.
도전 요소
- 원 고용주의 I-140 철회로 우선일 소멸 위험
- 동일·유사 직무(same or similar occupation) 판단
- I-485 접수 후 180일 경과 요건
- 새 고용주의 재정 능력·오퍼 진정성 입증
- USCIS Policy Manual(2023년 11월) 반영
접근 방식
송로펌 이민팀은 I-485 접수일이 180일을 넘긴 점을 확인하고, INA §204(j)와 8 CFR 245.25에 근거해 우선일과 I-140을 새 오퍼로 이관 가능함을 정리했습니다. 동일·유사 직무 여부는 O*NET SOC 코드·job duties·필요 학위 대조로 동일 SOC 계열임을 입증하고, USCIS Policy Manual Volume 7, Part E, Chapter 5를 인용했습니다. Form I-140 Supplement J에는 서명된 오퍼레터, DOL Prevailing Wage 충족 증빙, 회사 재정 서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승인 결과
USCIS는 Supplement J를 인정하고 포터빌리티를 승인했습니다. 기존 우선일이 유지된 채 I-485가 재출발 없이 이어졌고, A씨는 승진된 직책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시사점
- I-140 승인 + I-485 pending 180일이면 포터빌리티는 강력한 도구
- 이직 전 "same or similar" 분석 문서화 필수
- Supplement J는 오퍼의 진정성 입증이 핵심
- 원 I-140 철회 전 시점 관리가 관건
FAQ
Q1. I-140만 승인되고 I-485는 접수 전이면?
A. §204(j) 포터빌리티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선일 이관·새 PERM 등을 검토합니다.
Q2. 18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직해야 한다면?
A. 새 고용주의 I-140 재신청과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승진으로 매니저 업무가 추가돼도 유사 직무로 인정될까요?
A. 핵심 duty가 동일 SOC 계열이고 요구 학위·경력이 유사하면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Q4. Supplement J 없이 이직할 수 있나요?
A. I-485 pending 상태에서는 새 오퍼에 대해 Supplement J 제출이 원칙입니다.
송로펌은 EB-1/EB-2/EB-3 employment-based 이민에서 포터빌리티·Supplement J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문의: 뉴저지 (201) 461-0031 / 뉴욕 (212) 292-4523 / info@songlawfirm.com / www.songlawfirm.com
※ 본 사례는 유사 사례를 조합한 가상 시나리오로 특정 개인·기업과 무관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본 게시물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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