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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Approval Notice (PII redacted) — Song Law Firm case study

EB-3 Professional Worker 승인 — Cross-Employer Transfer 사례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미국 내 전문직 분야에서 근무 중인 20~40대 한인 의뢰인으로, 4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specialized job에 종사하고 있던 유형입니다. 상당수는 F-1·OPT·H-1B 신분을 거쳐 미국 내 경력을 이어온 상태였고, 영주권 절차 중 employer transfer(전직) 상황이 겹친 사례를 포함합니다. 본 사례는 송로펌이 처리한 EB-3 professional worker 사례 중 employer transfer가 결부된 케이스의 공통 패턴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그룹의 공통 상황은 영주권 절차(PERM → I-140 → I-485) 진행 중 다양한 이유로 employer 변경이 필요해진 시점이었습니다. 회사 인수합병, 부서 재편, 개인 커리어 전환, 또는 sponsor 회사의 상황 변화 등이 배경이었으며, 영주권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employer transfer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이슈였습니다.

법적 요건

EB-3의 법적 근거는 INA § 203(b)(3)입니다. Skilled Worker, Professional, Other Worker 세 sub-category 중 professional worker는 미국 학사 또는 그에 준하는 외국 학위와 specialized job이 요구됩니다. 절차 규정은 20 C.F.R. § 656(PERM), 8 C.F.R. § 204.5(l)(I-140), 그리고 INA § 245(I-485)입니다.

Employer transfer 관련 법적 근거는 AC21 § 106(c) — I-485가 접수된 후 180일이 경과하면 동일 또는 유사(same or similar) 직무로 전직 가능(portability). 8 C.F.R. § 245.25에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EB-3 절차와 employer transfer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절차 단계별 transfer 가능성 진단 — PERM 단계, I-140 단계, I-485 단계 중 transfer 시점에 따라 절차의 재시작 여부와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PERM은 employer-specific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신청이 필요하지만, I-140 단계에서는 priority date retention이, I-485 접수 180일 이후에는 AC21 § 106(c) portability가 각각 다른 옵션을 제공합니다.

둘째, priority date retention 활용 — 원 sponsor의 I-140이 승인·유지되고 있는 경우, 신 sponsor의 새 청원에 원 priority date를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8 C.F.R. § 204.5(e)). 이를 통해 백로그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분석 — AC21 portability를 활용할 경우 신·구 직무가 same 또는 similar에 해당하는지 SOC code, job duties, 요구 학력·경력, 임금 수준 등의 factor를 종합 평가하여 supplement J(Form I-485 Supplement J) 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넷째, 신 sponsor 측 협업 — 신 sponsor의 job offer letter, 사업 지속성 증빙(existing enterprise), 지속 고용 의사(intent to employ) 등을 evidence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RFE 대비 — employer transfer 케이스는 심사관이 same or similar 판단, 신 sponsor의 사업 실체성, portabilit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RFE를 발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대응 자료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Retainer 체결 후 절차 단계 진단, priority date 처리 방식 결정, 신 sponsor 협업, evidence 구성에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신 I-140 청원 또는 supplement J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EB-3 Approval Notice — PII redacted
승인서 예시 이미지 —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실제 클라이언트 데이터 포함 없음)

결과

의뢰인의 EB-3 절차는 employer transfer 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하며 최종 승인 통지를 받았고, 우선일 current 시점에 I-485 승인으로 영주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사점 · 교훈

EB-3 절차 중 employer transfer는 절차 단계별 옵션이 크게 다릅니다. PERM 단계에서는 재신청이 원칙이지만, I-140 이후에는 priority date retention과 AC21 portability라는 강력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원 sponsor·신 sponsor와의 협업, 절차 단계 진단, same or similar 분석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ransfer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조기 상담이 백로그 손실과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는 열쇠입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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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 처리되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승인서 이미지는 실제 승인서의 스타일을 참고한 도해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는 모두 검은 사각형으로 마스킹되어 있으며 실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케이스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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