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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이민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중인 미성년자 고객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SIJS

수 년 전에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두 명의 형제가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왔습니다.

형제는 둘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형제와 어머니는 방문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한 후, 신분을 갱신하지 않아서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제는 앞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형제의 고민을 접한 송동호 종합로펌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형제에게 청소년특별이민제도 (Special Immigrant Juveniles Status) 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청소년특별이민제도란 본국에서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명에게 학대/방치/버림등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특별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큰 혜택을 주는 이민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적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형제의 경우 미국에 건너온 이후도 단 한번도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부모 중 한명에세 방치/버림을 받은 상황이라고 법원에 주장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형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불법체류를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항상 고민하던 형제는, 미국 영주권에 대한 기회를 얻게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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