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 & A] 내가 임신하면 고용주가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1978년에 수정된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 of 1978)와 그 외의 여러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의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신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상황을 이유로 구직을 원하는 지원자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근무태도, 태만함, 불복종등의 타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임신한 직원이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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