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이혼할 때 남편으로서의 권리 – 재산분할 편

뉴욕에서 이혼할 때 남편으로서의 권리 – 재산분할 편

우리는 이혼으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남성들의 기사를 쉽게 만납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16년간 결혼 생활을 한 신디 실바와 이혼할 때 준 위자료는 882억원이었고, 해리슨 포드가 잉꼬 부부로 유명했던 멜리사 매티슨과 이혼할 때는 938억원을 부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숫자가 놀랍게 느껴지신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혼 할 때 부인인 에이미 어빙에게 1,103억원을 위자료로 주었습니다.

이런 기사들 때문일까요…이혼 상담을 위해 송동호 종합 로펌을 찾은 남성 고객들은 같은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부인에게 다 뺏긴다는데…사실인가요? 부인이 살림을 한 것을 고려해도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죽자고 일한 사람은 나란 말입니다. 억울해요.” 사실 이런 생각은 선입견입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성별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욕 주에서는 부부의 의견을 최우선시합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나누겠다고 합의를 하면 법원은 그 합의대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부부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누어 갖도록 결정해 줍니다. 이를 공정분할제도 (Equitable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평등하게”라는 말은 무조건 50:5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측면에서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여성은 “약자”, “자녀 양육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한 희생자”, “가정만 생각한 전업주부” 라는 이미지 형성은 매우 쉬운 반면 남성은 이러한 분쟁에서 매우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 측의 현재 수입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얼마나 서로 벌 수 있을지, 부부로 지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부부의 나이와 건강상태, 양육권 여부, 부부자산(Marital Property)의 축적과 증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합니다.

역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부자산입니다. 부부자산이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같이 혹은 배우자 중 한 명이 벌어들인 자산을 뜻합니다. 이는 자산의 명의가 한 명의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있다고 해서 이혼할 때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부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했지만 사실상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남편의 돈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름이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 재산이 생기는데 들어간 남편의 기여도는 지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가 명확히 증명한다면 이름이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남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물려받거나 선물로 증여받은 재산은 결혼 기간 동안 받게 되더라도 개별 자산으로 구별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 중 부모님이 결혼한 아들에게 이혼 직전 약 1,000만불을 유산으로 상속해준 케이스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상속을 꺼렸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아들에게 “네게 주는 거지 며느리는 아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고 상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무심코 늘 사용하던 부부 공동명의 통장으로 이 상속금을 받았습니다. 막상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부인은 시부모님이 부부에게 물려준 유산이므로 자신도 500만불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물려주었다는 증거로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들이대었습니다.

이 재산은 명확히 남편 재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부들처럼 재산들이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다른 돈들과 섞여 버리거나 남편에게만 준 상속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마치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준 선물처럼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변호사들은 시부모님의 증언, 아들의 법적 무지, 정황증거를 들어 1,000만불 모두 아들 몫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결혼 기간 중 받은 유산이나 상속금이 개별자산으로 확실하게 분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개별 명의로 소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여성이 약자다”라는 말은 이혼소송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혼을 할 때는 둘 다 결혼 생활에 있어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후회없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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