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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이 비자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나요?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영주권자인 김씨는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영업이 계속 안 되면서 큰 적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적자로 인해 채무도 발생하였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와 채무는 곧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스폰을 해주었던 레스토랑을 몇년 후 한국의 재산 등을 모두 매각해서 만든 비용으로 인수하여 더이상 자금을 조달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의 파산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을 해보고 싶지만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 불리하거나 취득할 수 없을까봐 파산조차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주권자와 비이민 비자 신분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있을 영주권 취득, 영주권 연장, 시민권 취득에 불리하거나 취득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셔서 파산 신청을 주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산의 신청이 현재 신분 상태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후에 미국의 출입국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 시에 도덕적 품성 (Good Moral Character)를 요구하지만, 파산 신청이 이 부분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금 미납, 파산 신청 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 관련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서에 파산 신청에 대한 물음에 두려워하지말고 사실대로 기재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 소유자의 경우와 같이 비이민 비자 신분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파산신청을 하려는 법원의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본인의 재산 대부분이 동일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와 달리 비이민 비자 신분에 있는 사람은 본인의 비자 특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E-2 비자의 경우, 소액투자 비자로, 미국 내에서 투자해서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Chapter 7으로 파산을 하게 되면 사업체의 모든 지분이 채무 상환에 사용되므로, 사업 운영이 더이상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를 받게 된 목적이 상실되므로 다른 신분을 취득하시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비자의 특성을 잘 모르신다면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의 삶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걱정되어 파산을 주저하신다면 경험많고 실력있는 파산 및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파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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