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에서 탈락했다고 미국 채용은 끝? 취업 영주권을 고려해보세요!

H-1B 추첨에서 탈락했다고 미국 채용은 끝? 취업 영주권을 고려해보세요!

 

이민국은 올해 H-1B 사전등록된 케이스도 연간 할당된 비자 쿼타를 넘겼으며, 예고했던대로 3월 마지막 주에 컴퓨터 추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추첨을 통과한 외국인 직원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고, 추첨에서 탈락한 직원들 중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그동안 많은 사업주분들과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H-1B 비자 대안에 대한 상담을 해오면서 대부분 취업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H-1B 비자로 해당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F-1 학생 비자 상태에서는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H-1B 비자 외에는 다른 취업 비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사실상 H-1B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취업 영주권입니다. 취업 영주권은 H-1B로 해당 회사에 채용된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현재 F-1학생 신분이더라도 수속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취업 영주권은 크게 1단계 노동청 수속 과정과 2단계 이민국 수속 과정으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신청, 구인광고, 노동인증서 (PERM LC) 등을 하게 됩니다. 1단계가 마무리되면,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혜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폰서할 직원이 미국 내에 체류 중이라면 F-1 학생 신분이건 다른 비이민비자 소지자 혹은 그 부양 가족들도 체류 신분만 유지하고 있다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H-1B가 아닌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여 신분 유지가 부담스럽다면, 본국으로 귀국하여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자로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용주분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직원에 대해 취업 영주권을 꺼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취업 영주권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채용해서 업무를 맡길 직원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첫번째로 만약 해당 직원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OPT로 1년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PT가 만료된 시점 이후에는 F-1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학기 중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CPT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일찍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고 빠르면 약 14-16개월이면 노동허가증 (EAD)까지 발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OPT 만료 후 F-1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시점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만 계획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만약 해당 직원이 STEM 분야 전공자라면 추가 2년간 STEM OPT 연장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장된 기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없이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취업 비자 종류에는 H-1B 비자 외에도 예술/경영/공학/교육 등을 전공했거나 또는 비전공자라도 관련 분야의 경력과 성과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O-1 비자, 해외 본사나 계열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을 경우 스폰서할 수 있는 L-1 주재원 비자, 또는 본사/계열사 근무 경력은 없더라도 관리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있는 E-2 직원 비자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의 경우 화공학 전공자들을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은 H-1B 외에도 O-1A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뷰티 크리에이터나 크리에이티브 코디네이터/디렉트 같은 포지션의 경우 관련 이력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O-1B 비자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합니다. 또는 스폰서하려는 직원이 관리자급 직원이라면 E-2 비자를, 또는 비자 신청 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해외 본사나 계열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L-1 비자도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에서 마음에 드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H-1B 비자를 이미 스폰서하기로 결정하신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나 업무 면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또한 인성면에서도 검증이 된 재원일 것입니다. 이런 유능한 직원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H-1B 추첨에서 탈락했으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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