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이민 H-1B I-140 I-485 영주권 경로 — 신분증 서류

사례 #6 — H-1B → I-140 → I-485 영주권 경로 완성

의뢰인 프로파일

미국 내 IT·엔지니어링 또는 일반 전문직 분야 한인 H-1B 보유자로, H-1B 6년 한도 도달 전 영주권 단계를 시작해 안정적 미국 거주를 확보하고자 한 의뢰인 유형입니다. F-1·OPT·STEM-OPT를 거쳐 H-1B로 전환한 패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건 배경

H-1B 신분은 최대 6년이며, 이후 연장은 I-140 승인 또는 PERM 365일 경과 등 영주권 진행 단계가 필요합니다(AC21 § 104(c) 또는 § 106(a)). 송로펌은 의뢰인의 H-1B 만료 시점과 영주권 절차 timeline을 함께 계획하여 신분 단절 없이 영주권까지 도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법적 요건

영주권 단계의 법적 근거는 EB-2 또는 EB-3 — INA § 203(b)(2) 또는 § 203(b)(3)이며, 절차는 다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Step 1 — PERM(Labor Certification): 20 C.F.R. § 656 — prevailing wage 결정, 광고·모집, ETA Form 9089 제출 Step 2 — I-140 Immigrant Petition: 8 C.F.R. § 204.5 Step 3 — I-485 Adjustment of Status: INA § 245 / 8 C.F.R. § 245 또한 AC21(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에 따라 H-1B 연장 및 portability가 가능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employer 측 HR과 협업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prevailing wage 결정(PWD) 신청을 통해 의뢰인 직무에 대한 wage level과 SOC code를 확정하였습니다. 둘째, 모집 광고(신문, 인터넷 잡 보드, in-house 게시 등)를 ETA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ETA Form 9089(PERM)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PERM 승인 후 I-140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 우선일이 current인 경우 I-485를 동시 신청(concurrent filing)하여 EAD·AP를 함께 받아 신분 단절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AC21 § 106(c) portability를 활용하여 I-485 제출 후 180일 경과 시 동일 또는 유사 직무로의 전직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PWD부터 PERM 승인까지 약 1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I-140과 I-485를 순차 또는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I-485 단계에서 EAD·AP 발급, biometrics, medical exam(I-693), 그리고 USCIS 인터뷰(면제 가능 사례 포함) 절차를 거쳤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I-485 승인 — 영주권 발급을 받았습니다. H-1B에서 영주권까지의 전체 timeline 동안 신분 단절 없이 미국 내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시사점 · 교훈

H-1B 보유자의 영주권 경로는 PERM 시작 시점이 핵심입니다. H-1B 5년차에 PERM을 시작하면 6년 한도 도달 시 AC21 연장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시작이 늦으면 신분 공백 위험이 생깁니다. Employer와 HR 측 협업, AC21 portability 활용, I-485 동시 신청 옵션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 4채널

📞 (201) 461-0031

✉ office@songlawfirm.com

🌐 songlawfirm.com/consultation/

📍 Parker Plaza, 400 Kelby St, 19th Floor, Fort Lee, NJ 07024

⚠ 안내사항 (Notice)

본 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여러 케이스의 공통 패턴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confidentiality 보호 차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송로펌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본 문서는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비자·이민 케이스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결과가 향후 동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민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eChat —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eChat QR Code

Scan with WeChat to add Song Law Firm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