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아시아권 출신 30대 여성.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후 조건부 영주권(2년)을 취득했으나, 결혼 유지 기간 중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어 이혼 절차에 들어감. 이혼 확정 시점에서 조건부 영주권 상태를 유지 중이었고, NJ 버건 카운티에 거주하며 정규 직장을 이어오고 있었음. 배우자와의 공동 청원(joint petition) 방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음.
사건 배경
조건부 영주권자는 2년 만료 90일 이내에 I-751 청원을 통해 조건 해제를 신청해야 함. 원칙은 배우자와의 공동 청원이지만, 결혼이 진정한 의사로 성립되었으나 후속 사정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단독으로 Good Faith Marriage Waiver를 신청할 수 있음. 문제는 USCIS가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을 엄격히 심사하며, 단독 청원의 경우 서면 증거 부담이 공동 청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 의뢰인은 이혼 절차의 스트레스와 병행하여 준비 시간이 제한적인 상태로 송로펌을 찾아왔음.
법적 쟁점
첫째, 결혼이 처음부터 이민 혜택 취득을 위한 편의적 결혼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 둘째, 결혼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 공동 생활이 있었음을 재정·거주·사회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 셋째, 이혼 사유를 상대 배우자의 귀책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결혼의 초기 진정성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 넷째, 이혼 확정판결(Final Judgment of Divorce)이 청원서 접수 시점에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절차적 요건 충족.
송로펌 대응
송로펌 이민팀은 먼저 결혼 진정성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 결혼식·신혼여행 사진, NJ 주 임대 계약서 공동 명의, 공동 은행 계좌 명세, 공동 세금 신고서(Joint Tax Return), 부부 명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록 기록, 양가 가족 및 지인의 서면 진술서(affidavit)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결혼 초기부터 관계 파탄 이전까지의 시간축을 명확히 구성. 아울러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소통 부재 등 중립적 언어로 요약한 법적 진술서를 작성하여,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최소화하고 결혼의 초기 진정성에 초점을 맞춤. 또한 이혼 확정판결서를 신속히 확보한 뒤 청원서와 동시 제출하여 서류 완결성을 확보.
처리 과정
청원서 접수 후 약 8개월 시점에 USCIS로부터 인터뷰 통지를 받음. 인터뷰는 뉴어크 필드 오피스에서 진행되었으며, 심사관은 결혼 시점 상황·부부 공동 생활의 구체적 내용·이혼 경위·현재 상황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 송로펌 이민팀은 사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를 기반으로 모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답변 시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 인터뷰 당일 심사관이 요청한 보완 서류는 인터뷰 종료 직후 5영업일 이내에 추가 제출.
결과
인터뷰 이후 약 3주 시점에 USCIS로부터 조건 해제 승인 결정 및 정식 영주권(10년) 발급 안내를 수신.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와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5년 거주 요건 충족 시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 지위를 확보.
시사점
I-751 단독 청원(Good Faith Waiver)의 핵심은 이혼 사유의 시비(是非)가 아니라 결혼의 초기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에 있음. 사진·재정 공동 관리·거주 이력 등 객관적 증거의 시간축 정리가 결과를 좌우함. 이혼 진행과 이민 청원을 동시에 준비할 때는 이혼 판결 확보 시점과 청원 시점의 순서 관리, 인터뷰 대비 서면 자료 완결성 확보, 감정적 서술을 배제한 중립적 진술서 작성이 특히 중요함.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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