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AW · 가정법 ·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의뢰인은 뉴저지 북부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어머니로서 주로 양육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40대 남성으로, 자녀와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일상 양육의 대부분은 어머니 쪽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부모 모두 두 나라를 오가는 생활 이력을 갖고 있어 관할과 상시 거주지 판단에 복잡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건 배경
부부는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오다 결혼 관계 종료를 결정하였고, 자녀의 향후 거주지와 양육권 구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뉴저지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과 병행하여 양육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방안을 선호했고, 의뢰인은 자녀가 지금까지 다녀 온 뉴저지 학교와 친구·의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쟁점
첫째 쟁점은 관할이었습니다. UCCJEA(N.J.S.A. 2A:34-53 이하) 기준으로 자녀의 상시 거주지(home state)가 뉴저지에 해당하는지가 관할의 관건이었습니다. 둘째 쟁점은 N.J.S.A. 9:2-4에 따른 Best Interest 요소 분석, 특히 학교·의료·친구 관계의 연속성과 부모 각각의 실제 양육 이력이었습니다. 셋째 쟁점은 국제적 파렌팅 타임의 실행 가능성 — 여름·겨울 방학 중심의 확장된 한국 체류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송로펌 대응
송로펌은 우선 UCCJEA 관할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자녀의 최근 6개월 이상의 뉴저지 거주 사실, 학교 등록·의료 기록·주치의 진료 이력·과외 활동 이력을 정리해 관할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어 Best Interest 14요소를 각 항목별로 사실과 매핑한 서면을 작성하여 자녀의 학교 안정성·의료 연속성·형제자매 부재로 인한 어머니 의존도·친구 관계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화했습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자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처리 과정
초기 상담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관할 확정, 임시 양육 명령(Pendente Lite), Case Information Statement 상호 교환, 필요 최소한의 서면 개시(Discovery)를 진행했습니다. 감정평가(Custody Evaluation)까지 가지 않고 서면 신청·교환 단계에서 합의 국면으로 이행했으며, 양측이 자녀의 학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자 조정(Mediation) 방식으로 세부 조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과
최종 명령에서 어머니가 상시 거주 부모(PPR)로 지정되었고 뉴저지 상시 거주지가 유지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름 방학 대부분과 겨울 방학 일부에 대한 확장된 한국 방문 파렌팅 타임을 확보했으며, 학기 중에는 화상 통화와 특정 공휴일 방문이 서면 계획에 편입되었습니다. 공동 법적 양육권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료 결정에서 상시 거주 부모의 최종 결정권을 명시하여 실무 갈등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시사점
국제 이혼 사건에서 상시 거주지의 사실적 근거(학교·의료·친구 관계·과외 활동)를 조기에 문서화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입니다. 관할·양육권·파렌팅 타임의 세 축을 병렬로 정비하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서술 대신 자녀 이익에 대한 사실 중심 서면을 유지하는 것이 판사의 신뢰를 얻는 핵심입니다. 본 결과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 사건은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관할 요건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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