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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2편.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금 한국의 문화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화계 유명인사들이 연이어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극계 거물로 손꼽히는 이윤택 연출가를 향한 폭로를 분수령으로 문화계 종사자들이 연일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MeToo)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명배우 조민기 씨가 청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할 당시 학생들을 여러 방법으로 성추행했다는 고발과 폭로가 연일 쏟아져 나오더니 유명배우 오달수 씨와 조재현 씨를 향한 성추행 의혹도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우후죽순 나오는 ‘미투’ 폭로가 무고일 위험을 경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계와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성폭력 문화를 근절하자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한 후 어떻게 대처했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78.4%가 ‘참고 넘어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참고 넘어갔냐는 질문에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50.6%)’,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45.5%)’,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돼서 (17.7%)’, ‘소문과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6%)’,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14.5%)’ 등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나서서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당하게 피해사실을 고발할 수 있고, 접수된 고발은 공정하게 처리되는 사회구조와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오늘은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취할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당한 행동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을 추행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일반 소송 건들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도 증거와 증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대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만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증거와 증인 확보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했던 말, 행동, 눈빛, 몸짓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성폭력에 사용된 물질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취할 행동은 성폭력 피해사실을 회사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의 사규 (Employee Handbook)에 따라 해당부서에 성폭력을 보고해야합니다.
만약 사규가 없다면 인사과에 보고하면 됩니다. 만약 인사과가 없는 회사라면 가해자의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직장상사의 성폭력을 회사에 보고했을 때 공정한 조치가 취해질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해자가 회사의 사장이거나, 인사과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만족할만한 조치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폭력을 인사과에 보고했던 대부분의 피해자는 인사과의 대처에 불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폭력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법원에서 회사가 언제 성폭력을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 성폭력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응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하더라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에 보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사실을 정부 기관에 성폭력 피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보고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부 기관은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 (United Stat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입니다.
EEOC는 연방정부 기관이며, 주마다 이에 상응하는 정부 기관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알맞은 정부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정부 기관은 조사를 거쳐 성폭력 사실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성폭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부 기관은 본 사건이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서신(“Right to Sue” Letter)을 발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그 서신과 함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간과하거나 묵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구 한 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이 변화에 송동호 종합로펌이 앞장서겠습니다. 회사의 올바른 의식개선을 도와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는 확실히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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