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H] 2022 H-1B Success Strategies: Healthcare Majors

F-1 OPT비자

EB-1 EB-2 Petition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 의료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H-1B 등의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H-1B 비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의료전문직종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척추교정지압사 (chiropractor),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임상심리학자 (psychologist) 등이 있습니다.

H-1B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나열된 의료직종들은 대부분 석사 이상의 프로페셔널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관련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이 조건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직업들의 특징은 모두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각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한 후 주면허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H-1B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H-1B 신청 전까지 주면허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특정 자격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경우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학위만 있다는 이유로 이민국이 H-1B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뉴욕처럼 의사면허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레지던트나 펠로우 과정의 경우에는 의사자격시험 USMLE Step 3까지 통과한 것만으로도 H-1B 신청이 가능한 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레지던트 또는 펠로우 과정 기간에 대해서만 H-1B 신청이 가능하고 physician으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해외에서 의료보건 관련 학위를 받으신 분들께서 미국으로 진출하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반드시 미국내 학위가 있어야만 H-1B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주 의료당국의 면허시험 자격 조건에서 해외 학위를 인정한다면, 해외 출신 의료인들의 H-1B 신청 및 미국 이주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분들 중에서 H-1B 신청이 가능한 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민국은 registered nurse (RN)을 포함한 일반 간호사 포지션을 H-1B 전문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H-1B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RN이 되기 위한 조건에 4년제 대학학위가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처럼 1차 진료가 가능한 전문간호사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APRN)의 경우에는 업무 난이도가 매우 높고 그만큼 심화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여 대부분 석사 학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H-1B 전문직종으로 인정되어 H-1B 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의료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닫는 시기입니다. 미래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계시는 많은 유학생 여러분, 2022년도 H-1B 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함께 한발 앞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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