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그래픽 디자이너는 전문직종일까요? 물론 대형 디자인 전문기업의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H-1B 전문직종으로 주장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스폰서 회사가 소규모이거나 또는 언뜻 보기에 디자인과 관련없는 회사라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이더라도 사내에 전문화된 그래픽 디자인 부서가 있는지, 디자인 업무의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전 동일 보직의 직원들이 어떠한 최소 학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변의 비슷한 규모 혹은 비슷한 산업군의 회사들은 어떤 학력의 디자이너를 채용하는지 등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H-1B 승인도 충분히 가능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예전에는 H-1B가 요구하는 전문직종에 부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1993년 이민국의 결정 이후 대체적으로 전문직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민국의 엄격해진 H-1B 심사 이후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추가서류요청 (RFE)이 발급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특히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 난이도가 최소 관련 학사 학위가 필요함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고용주 회사의 규모나 역사, 그리고 채용된 디자이너들의 최저 학력 수준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경우 H-1B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 디자이너 (Industrial Designer)의 경우 위 두 영역에 비해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종으로 고려되는 편입니다. 특히 일반 관련 기업들에서 채용하는 산업 디자이너들의 경우 산업 특성상 제품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최저학력 수준이 관련 디자인 전공 보유자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매년 컴퓨터 추첨을 통과한 케이스에 한해 H-1B 심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즉, H-1B 스폰서쉽 기회를 얻었더라도 이민국에 서류 접수조차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매년 전체 지원자 중 40% 이상에 달합니다. 만약 H-1B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디자인 관련 전공자분들은 소위 “예술가 비자”라 불리는 O-1 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분야의 디자이너들은 예술가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H-1B 추첨 탈락에도 불구하고 O-1 비자를 준비해서 승인받아 경력 단절없이 미국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해진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O-1 비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로펌 웹사이트의 관련 성공사례 (https://songlawfirm.com/contents/main)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전문 디자이너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계시는 많은 유학생 여러분, 2022년도 H-1B 신청에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H-1B는 각 전공별로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과 함께 한발 앞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