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와 관련된 피해보상 (Fetus)

최근 임신 중 층계를 내려 가다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밀어 넘어졌는데 당시에는 괜찮았으나 몇 달 후 유산이 되었다며 뒤에서 민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넘어진 결과 바로 유산이 되었다면 쉬운 질문이었겠지만 문제는 넘어지는 사고가 있고 몇 달 후 유산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태아와 관련된 소송은 예전보다 늘어났으며 소송의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태아의 장애 여부 진단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진단이 많아지면서, 장애를 가진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진한 의사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피해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자녀 계획의 일환으로 정관수술과 같은 피임수술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정관 수술이 잘못되어 아기가 생긴 경우에 수술을 잘못한 의사에 대해 항의를 해야 하는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기뻐해야 하는지 고민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이에 오늘은 태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임신 중 태아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였고 의사가 오진을 하여 아기가 정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후, 산모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산모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법정은 정신적 충격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보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비 등에 대한 보상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가 유산이 된다거나 죽은 채로 태어난다면 오진 여부에 대한 소송은 불가합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소송근거 (cause of action)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계획의 일부로 정관수술을 한다거나 자궁경 나팔관수술 (나팔관을 묶어주는 피임법) 혹은 피임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며 피임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피임약을 먹는 경우, 의사 처방이었고 복용 방법을 철저하게 지켜 복용했다 하더라도 임신이 된 경우 의사나 피임약 회사에 보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피임약 포장에 임신 가능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고, 의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는 정관수술이나 나팔관수술과 같이 전문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아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예상치 않았던 아기에 대한 정신적 충격은 보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아기의 출생으로 발생한 육아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관 수술의 경우, 뉴욕주 법원을 포함한 많은 법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이 “예상하지 않았던 육아비 지출로 인한 피해”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손해보상은 불가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원치 않았던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컬럼 도입부에 언급된 질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 뒤에서 누가 밀거나 사고가 나서 산모가 넘어졌고 넘어진 결과로 유산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괜찮았으나 몇 달 후 산모가 유산을 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다면,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사고가 유산이나 장애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태아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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