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 상황 개요
Fort Lee의 Palisade Avenue와 Bridge Plaza, Palisades Park의 Broad Avenue와 Grand Avenue는 뉴저지 북부 한인 커뮤니티의 상업 중심축이자 접촉사고가 잦은 구간입니다. 좁은 차선, 잦은 좌회전, 밀집 주차, 그리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로 향하는 통근 차량이 뒤섞이면서 저속 추돌·측면 접촉·주차장 사고가 반복 발생합니다. 이 지역에서 사고를 겪는 한인 운전자들은 흔히 두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는 응급실·경찰 현장에서의 언어 장벽이고, 다른 하나는 이후 보험사·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어떻게 정확히 번역·정리하느냐입니다.
## 법률적 개념
청구·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쓰이는 문서는 원본의 의미를 손상 없이 옮긴 번역본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인증 번역(certified translation)이라 부르며, 번역자가 "본 번역이 원문의 완전하고 정확한 번역임을 확인한다"는 진술서(Certificate of Translation Accuracy)를 첨부합니다. 지인이 대신 옮긴 단순 번역(simple translation)은 개인 참고용에 가까우며, 보험사 심사·재판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진술 오역은 단순한 표현 실수가 아니라 과실 비율·손해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 뉴저지 규정
뉴저지에서 표준 사고 보고서(NJTR-1)는 사고 당사자가 담당 경찰서 Records Bureau에 서면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관할은 온라인 요청 창구도 지원합니다. 요청 양식·수수료·처리 기간은 New Jersey Attorney General의 지침과 각 지방 경찰의 기록 정책을 따릅니다. 의료기록은 HIPAA(45 CFR §164.524)에 따라 환자 본인이 서면 요청 시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병원은 합리적 사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에서 통역이 사용된 경우, 통역자의 이름과 통역 방식이 병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전 대응
현장에서는 흥분한 상태로 자신의 진술을 요약해 영어로 말하기보다, 짧고 사실만 담긴 한국어 진술을 준비한 뒤 경찰의 언어 지원 서비스(예: Language Line)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m sorry"는 미국 사고 현장에서 과실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사과 표현은 피하고, 통증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응급실에서는 통역이 제공되는 경우 통역자의 신원과 통역 방식(대면·전화·영상)을 병록에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 보고서·진단서·처방전·MRI 판독지 등은 원본과 인증 번역본을 세트로 정리해 보관합니다.
## 흔한 오해
"영어를 조금 하니까 내가 직접 번역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보험사 심사관과 상대 변호사는 문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번역자의 자격과 서명된 진술서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또 "경찰 보고서가 나의 편이면 끝난다"는 오해도 잦은데, 실제로는 상대 보험사가 보고서 내용을 반박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목격자 진술·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까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Fort Lee·Palisades Park 한인 상권 구간은 저속 접촉·주차장 사고 빈도가 높음
- 경찰 보고서(NJTR-1)와 의료기록은 각각의 절차와 기한이 있어 조기 요청 필수
- 청구·소송용 문서는 반드시 인증 번역(증명서 첨부)으로 준비
- 사고 현장의 사과·자책성 발언은 삼가고 사실 중심으로 진술
- 통역 이력과 통역자 정보는 병록에 남겨 오역 리스크 사전 차단
## 자주 묻는 질문
**Q1. 응급실에서 통역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대부분의 병원은 Title VI에 따라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면 통역이 즉시 어렵더라도 전화·영상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사실과 병원의 대응을 기록해 두면 이후 진료 기록의 정확성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2. 경찰 보고서에 제 진술이 잘못 옮겨졌다면 수정 가능한가요?**
사실관계 오류에 한해 담당 경찰서 Records Bureau에 서면으로 정정·보충 보고서(Supplemental Repor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해석 부분은 정정 대상이 아니므로, 오역이 의심되면 별도의 서명된 진술서와 증거로 반박하는 편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Q3. 병원 진료기록을 한꺼번에 받으려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진료를 받은 각 병원의 Medical Records(또는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부서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여러 병원을 거쳤다면 각각에 개별 요청해야 하며, 요청서에는 사고일·환자 정보·요청 범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Q4. 인증 번역은 어디서 받나요?**
ATA(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등록 번역사나 법률 문서 취급 경험이 있는 번역 업체가 일반적입니다. 송로펌은 한국어·영어에 능통한 팀이 청구·소송 단계에서 필요한 문서 세트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Q5. 사고 후 통증이 며칠 뒤에 나타났습니다. 늦어도 괜찮나요?**
목·허리 부위는 지연성 증상이 흔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진료 기록에 명시해 두는 것이 이후 청구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교통사고·사고상해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201.461.0031 · ✉ mail@songlawfirm.com · 🌐 songlawfirm.com
📍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Suite 1900, Fort Lee, NJ 0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