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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A Approval Notice for EB-1B — beneficiary and receipt number redacted

EB-1B 탁월한 교수·연구원 승인 — 아시아권 학자, 동부 4년제 종합대학 정년 트랙 채용 기반 I-140 청원 성공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동아시아 국적, 40대 초반의 자연과학 분야 학자. 자국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유럽·미국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포스닥) 경력을 쌓았으며, 미국 동부지역 4년제 종합대학의 정년 트랙 조교수 자리에 최종 임용되었습니다. 임용 확정 직후 학교 인사팀 권고와 본인의 장기 정착 계획에 따라 송로펌에 EB-1B 청원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학교 측으로부터 permanent job offer(정년 트랙, 종신 심사를 전제로 한 상시 고용)를 서면으로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국제학자 사무소(International Scholars Office)는 통상적으로 EB-2 NIW 또는 학교 자체 스폰서 EB-2/EB-3 절차를 안내해 왔고, EB-1B 트랙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제 학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이 있고, 다수 저널의 심사위원(reviewer)으로 활동하며, 인용 지수도 동료 집단 상위 수준이라 EB-1B 요건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송로펌 초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적 쟁점

EB-1B(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는 EB-1 카테고리 중 두 번째 유형으로, EB-1A와 달리 반드시 미국 고용주의 permanent job offer가 요구됩니다. 즉 자기 청원(self-petition)이 불가하고, 정년 심사를 전제로 한 정년 트랙 채용 또는 최소 3년 계약이 보장된 상시 연구직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 6개 기준 중 최소 2개를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 해당 학문 분야의 중요한 상(major prize) 수상
  • 우수한 업적을 요구하는 학회·단체 회원 자격
  • 의뢰인 업무에 관한 전문 매체 게재 자료
  • 타인의 학술 업적에 대한 심사위원 활동
  • 원저 학술적·과학적 기여
  • 국제적 유통 학술지 저술 활동

또한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며, 청원 시점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outstanding 학자임을 총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송로펌 대응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이력을 6개 기준별 evidence matrix로 재편성했습니다.

  • 심사위원 활동: 국제 학술지 3곳 이상에서의 peer review 기록, editor 초청 이메일 캡처, 심사 완료 확인서 확보
  • 원저 기여 및 저술: 인용도 상위 논문 리스트, 인용 총계 및 h-index, 대표 논문 요약 및 학문적 임팩트 설명
  • 상 수상: 학회 우수 논문상, 국제 심포지엄 젊은 연구자상 등 3건에 대해 상 발급 기관·경쟁 규모·선정 절차를 상세히 입증
  • 학회 회원: 회원 자격 요건이 outstanding achievement에 근거함을 정관 발췌로 입증

대학 측 permanent job offer 문서는 학교 인사팀과 협의하여 정년 트랙 요건·심사 스케줄·연구실 배정을 명시한 형태로 재정비했습니다. USCIS 심사관이 학교 재정 능력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학교 재무 요약서와 지속 고용 서약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처리 과정

청원서 초안 완성 후 의뢰인과 두 차례 원격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본을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으로 접수했습니다. 접수 약 2주 이내 USCIS로부터 RFE 없이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인서는 곧바로 학교 인사팀과 공유하여 후속 I-485(신분 조정) 또는 영사 절차 준비에 착수하도록 조율했습니다.

결과

I-140 청원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범위 내 무 RFE 승인되었으며, 의뢰인은 정년 트랙 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영주권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도 EB-2 NIW 병행 청원이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이 함께 절감되었습니다.

시사점

미국 대학의 정년 트랙 임용을 확보한 학자라면 EB-2 NIW 대신 EB-1B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트랙일 수 있습니다. 학교 국제학자 사무소가 EB-2 위주로 안내하더라도, 외부 이민 전문 로펌의 초기 상담을 통해 EB-1B 자격 여부와 evidence 구성을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심사위원 활동, 원저 기여, 학술지 저술은 학계에서 흔한 활동이지만 USCIS 심사 기준에 맞춰 문서화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송로펌은 학계 EB-1B 청원 경험을 바탕으로 evidence matrix 재구성, permanent job offer 문서 정비, 프리미엄 프로세싱 전략을 함께 제공합니다.

I-797A Approval Notice — beneficiary and receipt number redacted
USCIS I-797A Notice of Action — Approval Notice (개인 정보 마스킹)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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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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