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mark What the hell is that?

상표권(trademark)는 지적재산권으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최근 영국의 버버리가 한국의 속옷업체를 상대로한 상표권 (trademark)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한국 속옷 기업이 많은 벌금을 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상표권 (trademark)은 브랜드 이름으로 단어, 이름, 상징성을 가진 이미지 각각 혹은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형태로 물건의 판매자나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버버리와 한국 속옷업체 간 소송에서는 속옷에 사용된 갈색계열의 체크무늬가 버버리의 상표권 (trademark)를 침해했는지가 관건이었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버버리라고 착각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려 한국 기업에 벌금 처벌을 하였습니다.

상표권(trademark)는 지적재산권으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으로 상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에서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소비자가 물건을 선택함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여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도록 보호하며, 설사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표라 할지라도 독특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다면 미리 등록하여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domain)을 상표권(trademark)와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고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니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메인과 상표권은 전혀 다른 것으로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단어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미 상표로 USPTO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해당 이름을 도메인으로 사용하다가 상표권 등록자에게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하고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도메인 사용자의 변호사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도메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약, 도메인 주소에 해당하는 단어를 웹사이트 상에서 마치 상표처럼 사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설립을 하고 회사 이름을 주 정부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상표권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주 정부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USPTO에 상표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연방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명이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표권 등록을 고려하시는 것이 회사의 지적 재산권 관리 측면에서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표권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스치게되는 물건의 상표명 하나하나가 상표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한국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성노출증환자를 “버버리맨”이라고 하는데, 그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냐, 버버리가 다른 기업들이 자신의 상표권 침해에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정작 “버버리맨”들을 그냥 두고 있다며 농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표권 보호에 적극적인 버버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설지 두고 볼 일입니다.

컬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회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컬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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