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받은 티켓,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61102/1021372 (기사 원문 보기)

 

많은 한국분들이 타주에서 받은 티켓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로 캘리포니아를 갔다가 과속 티켓을 끊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캘리포니아에서 티켓 끊었다고 뉴욕까지 불이익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로 각 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에서의 위법사실이 다른 주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티켓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인정한 셈이 되고 벌금을 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벌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뉴욕주에도 이 사실이 공유되면서 뉴욕 주 운전면허증 연장 시 거부가 되거나 캘리포니아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체포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타주에서 받은 티켓이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타주에서 받은 티켓의 경우 굳이 법원을 본인이 나가지 않더라도 저희 변호사들이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여러 주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타주에서 받은 티켓의 처리가 더 유리합니다.  작은 무관심으로 무시한 티켓이 차후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반드시 피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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